▲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수령 500년 느티나무(당산나무) 앞에서 © 전영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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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통신/전영태 선임기자] 귀신을 섬겨 굿을 하고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는 일에 종사하는 여자로 한자로는 ‘巫堂’이라 쓴다.
무에 종사하는 사제자를 무당(巫堂)이라 하며, 굿판에서 무당은 신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한다. 무당은 통상 여성을 뜻하며 무인(巫人)·무(巫)·무격(巫覡)·무녀(巫女)·단골·심방 등으로 불린다. 남자 무당을 지칭할 때는 격(覡)·박수·화랭이·양중 등으로 일컬어진다.
고대 부족국가에서 ‘무’는 제의를 주재하고 정치를 하는 통치자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분화되어 제(祭)와 정(政)이 분리되면서 무(巫)는 사제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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